<신규사항>
1. 케이캡정 미등재 제제특허(10-1960357)에 대해 제뉴원사이언스가 06/17자로 무효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.
<추가사항>
1. 트라젠타정 제제특허에 대해 보령이 06/17자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.
기타 변동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