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변동사항>
1. 레볼레이드정 제제특허(10-1475971)에 대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에스케이플라즈마가 01/31자로 승소하였습니다.
기타 변동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