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추가사항>
1. 자디앙정 결정형특허에 대해 제뉴원사이언스, 제뉴파마가 08/18자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.
2. 트라젠타정 제제특허에 대해 녹십자,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가 08/18자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.
3. 칸데암로정 제제특허에 대해 마더스제약, 명문제약이 08/18자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.
기타 변동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