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변동사항>
1. 케이캡정 결정형특허에 대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08/09자로 에이치케이이노엔이 위더스제약을 상대로 2심을 제기하였습니다.
기타 변동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