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변동사항>
1. 트라젠타정/트라젠타듀오정 미등재 제제특허(10-1855323)에 대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국제약품이 10/15자로 승소하였습니다.
2. 트라젠타정/트라젠타듀오정 미등재 제제특허(10-2051281)에 대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국제약품이 10/15자로 일부성립, 일부각하 심결을 받았습니다.
기타 변동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