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변동사항>
1. 칸데암로정 제제특허(10-1710441)에 대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현대약품, 알리코제약, 마더스제약, 명문제약이 11/29자로 승소하였습니다.
기타 변동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