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변동사항>
1.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 제제특허(10-1700062)에 대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유영제약(2건), 제뉴원사이언스(2건), 종근당(4건)이 08/04자로, 한림제약(2건), 하나제약(2건), 안국약품(2건), 제뉴파마(2건), 삼진제약(2건)이 08/05자로 승소하였습니다.
2.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 제제특허(10-1589317)에 대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유영제약, 한림제약, 하나제약, 안국약품, 제뉴원사이언스, 종근당(4건)이 08/04자로, 제뉴파마, 삼진제약이 08/05자로 승소하였습니다.
기타 변동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