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변동사항>
1. 제미글로정/제미메트서방정 용도특허에 대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보령, 제일약품, 대화제약, 동구바이오제약이 05/08자로 승소하였습니다.
기타 변동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