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변동사항>
1. 레볼레이드정 제제특허(10-1475971)에 대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2심에서 에스케이플라즈마, 한국팜비오가 11/28자로 승소하였습니다.
2. 레볼레이드정 제제특허(10-1537200)에 대해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2심에서 에스케이플라즈마, 한국팜비오가 11/28자로 승소하였습니다.
3. 레볼레이드정 제제특허(10-1632851)에 대해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2심에서 에스케이플라즈마, 한국팜비오가 11/28자로 승소하였습니다.
기타 변동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