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신규사항>
1.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 제제특허(10-1589317)에 대해 대웅제약이 05/07일자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.
2.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 제제특허(10-1700062)에 대해 대웅제약이 05/07일자로 무효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.
기타 변동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